→ 주식은 와우넷 / wownet.co.kr
뉴스
페이스북 노출 0
입력 2010-02-11 13:26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은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는 귀하의 경제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소식 구독하고 소중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세요.
SNS 보내기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관련뉴스
강준혁대표
홀짝박사
송재호대표
박윤진대표
강연회·행사 더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더보기
인쇄하기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으며 이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 5~10%에 비해 2~4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현재 국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을 해주는 데 비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서로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