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세 납부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0-0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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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달 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다음 달 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에 대해 수출 사실 확인만 한 뒤 관세를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 실적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반덤핑제도 개선 차원에서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원칙도 명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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