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 조정을 거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신용을 회복 중이지만 일정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고용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관련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뒤 미취업 상태로 3개월이 지난 사람을 고용한 기업이며 장려금은 고용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