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실내권총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비상구와 방화문, 비상벨, 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학원, 영화상영관 등 20개 업종과 권총사격장은 영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업소와 내부구조·장식물을 변경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업소에 적용되고, 기존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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