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세금·건강증진부담금 붙는다

입력 2010-02-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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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70%가량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
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니코틴 용액 2㎖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카트리지 가격은 현재 2천500원에서 4천150원으로 66%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전량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기계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신종담배로 앞서 행정안전부도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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