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14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의 사업장 규모를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
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300명 이상
''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해 직장근로자의 자녀 상당수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해 보육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의 사업장 규모를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
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300명 이상
''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해 직장근로자의 자녀 상당수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해 보육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