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포지티브'' 방식인 은행의 겸영업무 허용범위를 올해 안으로 ''네거티브'', 즉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과 관련해서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 일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과 관련해서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 일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