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경쟁제한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입력 2010-02-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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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과정에서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정해놓은 가격보다 싸게 과자를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콜릿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과 도매상은 재판매가격 제한을 위반할 경우 거래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제과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제과, 오리온과 함께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거래지역과 거래처를 제한하는 것은 대리점 간의 가격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어린이들의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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