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장소나 시간, 복장 등에 관계 없이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청심사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독립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집이나 주거지 인근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관리나 통계조사 등을 맡는 공무원은 사무실 대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근무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아부담자나 퇴근 후 학원수강자 등은 출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 40시간 근무시간 중 1일 10시간씩 4일만 출근하는 방식 등으로 집중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제도 도입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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