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3월부터 가스 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하고 전기는 올해 연동제 모의시행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올해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 실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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