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미리 막는다"

입력 2010-0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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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악의적인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사전중재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 실무를 맡을 사무국의 설치와 비용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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