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설 ''내 돈 안전'' 걱정

입력 2010-02-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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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간 합병설도 한층 무성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 고객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은행간 합병설.

이 때문에 애꿎은 고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시나리오의 중심에 선 우리은행의 경우 올해 민영화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빗발치는 문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 신문보시고 정말 (합병)이 되는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은행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예금과 대출면에서 한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현행 예금자보호정책에 따르면 금융기관별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

A은행과 B은행에서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의 예금을 보호받던 고객이라면 합병은행에서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시 5천만원 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 법적으로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만 보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유예기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 대출 한도 역시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A은행과 B은행에서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합병은행에서는 1억원이 아닌 이보다 낮은 새로운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간 합병이 이뤄진 경우 합병은행은 고객에게 유예기간을 준 뒤 점차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였습니다.

합병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대출총액 축소가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현재 대출 규모가 14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은행 입장에선 어느 은행과 합병이 이뤄지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은행간 합병의 경우 자연적으로 여수신 조정이 진행된 만큼 향후 조치는 은행과 고객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 하반기 금융권 M&A 대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기업의 미래가 중요한만큼 자칫 불똥이 튀지 않도록 고객 보호조치도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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