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데다 올해 국산 전기차가 시판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검토하고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제도 배기량에서 연비 기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데다 올해 국산 전기차가 시판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검토하고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제도 배기량에서 연비 기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