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 18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의 공식 입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2010년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의 판결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MBC <PD수첩>이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의 위험이 크고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취재내용을 왜곡하고 의학적 자료를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고발에 대한 판결이었다.
판결은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 4. SRM 관련 보도부분, 5.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부분과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레사 빈슨은 비만치료를 위하여 위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이 해당 의료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건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현지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고, PD수첩 역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오역과 사실관계 왜곡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별첨 1.에 정리한 것처럼 사망을 전후하여 다양한 원인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족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하여 현지방송의 주목을 끌었지만, 시체 부검을 통하여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며,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학적인 타당성이 무엇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아레사 빈슨 사건의 경우도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광우병에 특히 위험하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 129 MM동형접합을 인간광우병의 위험인자라는 주장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잠복기를 결정하는 유전적 소인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으며,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프리온질환에 저항하는 유전인자인 코돈 219의 EK동형접합이 전무한 백인과는 달리 10% 가까운 발현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프리온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할지라도 근육, 즉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들어있는 범주 IV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쇠고기를 섭취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PD수첩의 과장된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PD수첩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의료관련 소송의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함에 있어 반대 측의 견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중립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학적 사실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편향적 자료 이외에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중하게 여겨줄 것을 요청하며 본회는 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의협의 공식 입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2010년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의 판결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MBC <PD수첩>이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의 위험이 크고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취재내용을 왜곡하고 의학적 자료를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고발에 대한 판결이었다.
판결은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 4. SRM 관련 보도부분, 5.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부분과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레사 빈슨은 비만치료를 위하여 위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이 해당 의료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건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현지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고, PD수첩 역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오역과 사실관계 왜곡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별첨 1.에 정리한 것처럼 사망을 전후하여 다양한 원인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족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하여 현지방송의 주목을 끌었지만, 시체 부검을 통하여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며,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학적인 타당성이 무엇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아레사 빈슨 사건의 경우도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광우병에 특히 위험하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 129 MM동형접합을 인간광우병의 위험인자라는 주장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잠복기를 결정하는 유전적 소인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으며,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프리온질환에 저항하는 유전인자인 코돈 219의 EK동형접합이 전무한 백인과는 달리 10% 가까운 발현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프리온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할지라도 근육, 즉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들어있는 범주 IV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쇠고기를 섭취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PD수첩의 과장된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PD수첩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의료관련 소송의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함에 있어 반대 측의 견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중립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학적 사실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편향적 자료 이외에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중하게 여겨줄 것을 요청하며 본회는 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