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일자리를 늘리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에 제출된지 15일이 지나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 간 이견이 있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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