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건설 발주자 산재예방 책임 강화 추진"

입력 2010-02-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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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9일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건설안전감독자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설 발주자가 공사 설계 이전부터 건설안전감독자를 두도록 하고, 수급인이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건설안전감독자를 통해 감독하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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