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대의원회를 열고 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법률에 명기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농협은 이 건의문에서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 대상,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모와 지원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은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9조6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 중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또 "현행법상 사업 분리 과정에서만 1조2천억원, 분리 후 매년 약 4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를 위한 관련 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은 이 건의문에서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 대상,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모와 지원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은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9조6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 중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또 "현행법상 사업 분리 과정에서만 1조2천억원, 분리 후 매년 약 4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를 위한 관련 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