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예금보호한도 설명의무 부과

입력 2010-02-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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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객장에 비치된 홍보물이나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도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굵은 글씨로 예금보호한도를 표시하고, 통장 첫 면에도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을 명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액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설명과 표시의무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우선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설명 및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법으로 설명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회사 창구직원이 예금자보호한도를 설명할 의무가 없고 통장 첫 면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로 인해 전체 예금액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인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통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하고 창구 직원들이 이를 설명하도록 하면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는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예금보호한도 설명과 표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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