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5일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씨가 청탁 알선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1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로 감형됐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씨가 청탁 알선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1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로 감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