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전기자동차가 시속 60㎞ 이내의 도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산 저속 전기차가 개발돼 시판을 앞두고 있으나 막상 운행을 하려니 규제가 많아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최고 속도가 60㎞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흐름 등을 고려해 지정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최고 시속 60㎞ 이내 도로만 가능한 관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되는 대신 주로 도심에서만 허용될 전망이다.
CT&T 등에서 시판되는 저속 전기차는 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 및 백화점과 할인점 쇼핑 등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저속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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