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도배·장판·샷시·방수·천정 등을 새로 바꾸거나 보수해줍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집수리 사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차상위·차차상위 계층, 다자녀·다문화가구,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책상 등 가구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자치구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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