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편법분양 판친다... 투자자 ''주의'' 국토부 ''뒷짐''

입력 2010-03-23 18:07  

<앵커> 독서실이나 고시원을 개조해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미명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없이 수익률 보장까지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침체와 함께 늘고 있는 상가 미분양.

이에 따라 허가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편법 운용하거나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나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가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업계 관계자>
"최근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에 빈 점포들을 싸게 매입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미명 아래 광고하고 수익률 보장해 분양하는 사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허가 등 관련규제를 피하기 위해 독서실이나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고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위 분양하는 것입니다.

빈 상가를 개조해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갠 뒤 지분형태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인허가 등기 등 관련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됩니다.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에 따라 크게 다세대와 원룸, 기숙사형으로 분류되지만 엄연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이나 독서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아닌데 공동주택처럼 분양하는 행위만으로 건축법 위반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서류형태로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손놓고 있는 정부, 그 안에서 투자자들의 억울함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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