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원 임금체불 성원건설 회장 영장

입력 2010-03-23 20:12   수정 2010-03-23 20:14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가 123억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성원건설 회장 전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말부터 지난해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했었습니다.

전씨는 검찰조사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체불임금의 금액이 고액인데다 전씨가 이를 변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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