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이크시스템즈 상장폐지 사유 해당"

입력 2010-03-31 07:5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테이크시스템즈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공시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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