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차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대로 5월 중순에 상장될 전망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31일 오전 서울보증보험 빌딩에서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상장 공모에 참여해 지분 35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를 매각하는 구주매출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삼성생명은 채권단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이날 오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5월 12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 물량은 신주 발행 없이 채권단 지분 3500만주와 신세계 500만주, CJ제일제당 500만주의 지분을 합친 4500만주로 전체 주식의 22.5%에 달하며, 공모 규모는 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간의 이견으로 연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막판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정에 맞춰 진행되게 됐다.
채권단은 상장 과정에서 협상한 내용 등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비밀유지 협약 체결을 요구한 반면, 삼성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왔다.
삼성측은 채권단이 공모 과정에서 보유지분의 구주매출을 하지 않고 상장 후에 보유 지분을 시장에 팔 경우, 청약에 관심을 가질 투자자가 급감하고 공모가도 낮게 형성되는 등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더군다나 3월 이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중순에 나오는 3월 말 결산 내용을 반영해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시한도 촉박했다. 채권단도 빚을 회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그룹과 삼성차 채권단의 갈등은 지난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삼성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1주를 주당 70만원으로 환산해 350만주를 넘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현금상환을 요구하면서 법정으로 넘겨졌다. 지난 2008년 1월 1심재판부는 삼성측이 채권단에 2조3200억원(원금 1조6300여억원, 지연이자 6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은 서로 항소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차 채권단은 31일 오전 서울보증보험 빌딩에서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상장 공모에 참여해 지분 35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를 매각하는 구주매출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삼성생명은 채권단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이날 오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5월 12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 물량은 신주 발행 없이 채권단 지분 3500만주와 신세계 500만주, CJ제일제당 500만주의 지분을 합친 4500만주로 전체 주식의 22.5%에 달하며, 공모 규모는 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간의 이견으로 연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막판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정에 맞춰 진행되게 됐다.
채권단은 상장 과정에서 협상한 내용 등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비밀유지 협약 체결을 요구한 반면, 삼성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왔다.
삼성측은 채권단이 공모 과정에서 보유지분의 구주매출을 하지 않고 상장 후에 보유 지분을 시장에 팔 경우, 청약에 관심을 가질 투자자가 급감하고 공모가도 낮게 형성되는 등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더군다나 3월 이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중순에 나오는 3월 말 결산 내용을 반영해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시한도 촉박했다. 채권단도 빚을 회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그룹과 삼성차 채권단의 갈등은 지난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삼성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1주를 주당 70만원으로 환산해 350만주를 넘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현금상환을 요구하면서 법정으로 넘겨졌다. 지난 2008년 1월 1심재판부는 삼성측이 채권단에 2조3200억원(원금 1조6300여억원, 지연이자 6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은 서로 항소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