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입력 2010-04-07 14:27  

<앵커> 인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집중분석''해보겠습니다.

전재홍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죠.

<기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c.g>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매년 정부적 차원에서 대두되는 이슈인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노동부 정책 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서 직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인턴생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 만 31세이하) 인자로 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어야 하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통산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하는데요.

상시근로자라 함은 고용보험피보험자를 뜻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인턴을 협력업체에 근무시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대기업도 지원이 됩니다.

또한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지원 부여되는 지원금도 부여됩니다.

<앵커>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기자>
먼저 청년인턴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c.g> 청년인턴제 준비서류

작성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문서자료실 내 기업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팩스 발송해야 되는데요.

개인이나 기업모두 노동부를 통해 온라인 가입을 꼭 해야합니다.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사업 참여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6개월간 약정으로 임금의 50% 보조됩니다.

또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 추가지원이 되는데요.

지원한도는 1인당 최고 월80만원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1년 최대 87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기간은 인턴근무 6개월, 정규근무 6개월 총 1년 동안 지원되고요.

정규직 전환은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 전환 시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인턴 지원금을 인턴기간 만료시점에 100% 추가로 지급하고 상시근로자들도 10% 이내에서 인턴을 추가 허용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이 지원되는군요. 그렇다면 지원이 되는 요건을 확실하게 알아야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외대상은 어떤 이들인가요?

<기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졸업예정자는 절대로 청년인턴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졸업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제도 이기 때문에 운좋게 인턴으로 채용됐다해도 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이 됐다해도 6개월이 지난 사람이어야하고요.

이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직이어야합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이내였던 단기근로나, 일용직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등을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인턴으로 채용돼 1개월 이상 근무 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턴약정이 해지된 사람또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요.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 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이런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을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인턴제 시행이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혜택을 봤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관련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있나요?

<기자> 사실 2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진척율정도는 나와있지만 만족도를 확인할 때는 아닌것 같습니다.

지난해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86%정도의 수혜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인턴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1.2%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70%정도 정규직전환을 예상했지만 기대치보다 높게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인원은 2만 4천500명입니다. 아마 하반기들어서 5천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대략 3만명 정도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3만 2천명에 비해서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작년에 고용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보고 상반기 중에는 많이 실시하고 민간에서 채용수요가 살아나니까 정부 차원의 규모가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해 정부는 1천 6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앵커>지금까지의 진척률도 궁금한데요. 많이들 신청했나요?

<기자>
첫 시행연도인 지난해와 비교해본다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했을때 2만 5천명가운데 6950명 정도가 청년인턴제에 등록해 중소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대략 13%정도의 진행률을 보인반면 올해는 7%p정도 늘어난 20%정도의 인원이 찬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많은 구직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청년인턴제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군요.

전재홍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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