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가 한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마라톤회의 끝에 투표를 거쳐 지난 1일 새벽 3시경에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타임오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습니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천~2천999인 5명, 3천~4천999인 7명, 5천~9천999인 11명, 1만~1만4천999인 14명 등입니다.
또 1만5천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천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인 연간 2천시간동안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해진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이달 1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 속에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또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전임자 수가 대폭 줄게 돼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마라톤회의 끝에 투표를 거쳐 지난 1일 새벽 3시경에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타임오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습니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천~2천999인 5명, 3천~4천999인 7명, 5천~9천999인 11명, 1만~1만4천999인 14명 등입니다.
또 1만5천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천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인 연간 2천시간동안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해진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이달 1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 속에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또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전임자 수가 대폭 줄게 돼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