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진위 설립 신청시 토지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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