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 유통업계 채용 잇따라

입력 2010-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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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취업시장의 소식을 이야 기나눠보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재홍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업계 대기업들이 대거 채용에 나서 고 있군요.

채용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신세계, 보광훼미리마트, LS네트웍스 등이 대졸 신입 및 인턴사원을 모집하 고 있는데요.

C.G> 유통업계 채용 현황
회사 종류 서류마감
신세계 인턴 7일
이마트 신입 9일
훼미리마트 신입/하계인턴 7일
LS네트웍스 경력 10일

먼저 신세계가 대졸 인턴사원을 오는 내일(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중입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마트도 매장관리·상품관리 부문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6월 초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로 지원하면 됩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상반기 신입사원과 하계 인턴사원을 뽑는데요.

인턴기간은 7~8월이며, 우수 수료자는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프로스펙스로 잘 알려진 LS네트웍스도 경영재경·인사· 노무 부문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는데요. 7-8년 경력의 과장급을 원한다고 합니다.

<앵커>그렇군요. 다양한 채용소식 점검해봤고요.

오늘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눈길을 끌어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는 것보다 교수님을 활용하는 것이 취업이 더 빠르다고요?

<기자>
채용시장에서 학연 지연 등 개인적 네트워크나 직접 지원보다 학교와 교수의 추천을 통한 취업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진희 연구위원이 2005년 2월 대졸자 중 취업에 성공한 6천955명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첫 일자리를 얻는 평균기간에서 사회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이 평균 46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네트워크는 학교취업정보실과 교수추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C.G>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조사:한국고용정보원)

45.8일 101.5일 101.8일 115.6일
사회적네트워크 공채 직접지원 개인네트워크

이에 비해 가족친지, 선배 지인 등 개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은 115.6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공공, 사설 직업안내소,채용공고 등을 통한 직접적 지원은 101.5일, 취업박람회, 회사방문 등 직접지원은 101.8일로 비슷했습니다.

C.G> 구직탐색유형
(조사:한국고용정보원 / 단위: %)

84.2% 8.1% 5.7% 0.8%
공채 직접지원 사회적네트워크 개인네트워크

구직탐색방법에서는 공채등 공식적방법이 5천857명 전체의 84%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지원 565명(8.1%), 사회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람이 397명으로 5.7%, 개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사람은 58명으로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 임오프) 한도 재논의를 둘러싼 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기자>
한나라당과 수년간 정책연대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이 지난 4일 임태희 장관의 퇴진 요구와 함께 노동부가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한다면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데 따른 것입니다 .

일단, 노동부가 당초 오늘로 잡았던 타 임오프 한도 고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면서 한노총이 꺼내 든 강경카드의 약발이 먹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국회 환노위는 오후에 임 장관을 출석시켜 법적 효력에 대해 추궁하면서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재논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물론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당혹 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법리 해석에 있어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 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 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노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면위가 이미 심의·의결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국회의 의견을 들어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재논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정하더라도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렇게 될 경우 경영계의 반발 등 또다른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부로서는 방향전환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물론 임 장관 본인도 타임오프 한도 설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타임 오프 한도가 정해진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김 위원장이나 임 장관이 지금까지 주창해온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 됩니다.

일단 노동부는 법제처에 관보게재 보류는 요청했지만 환노위 보고를 마치는 대로 절차를 밟아 다음주 초에 고시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법적하자가 전혀 없어 노동계 의 요구는 이해되지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대기업 전임노조원 수를 대폭 줄이는 타임오프제, 결정은 됐지만 이 야기가 많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채용소식과 함께 타임오프제 국회보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전재홍 기자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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