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4일자로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개정법 공포로 이 조항은 폐지됐다.
종전에 이미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도 앞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
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종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안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개정법은 또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새로 도입해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했다.
이밖에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