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의원 "타임오프제 판결에 대비해라"

입력 2010-05-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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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의원이 타임오프제 한도에 대한 한국노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를 노동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근면위 심의 의결이 유효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7월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률적 공백상태가 올 수 있어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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