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타임오프제 한도 의결은 위법"

입력 2010-05-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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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환노위원장이 근면위의 타임오프제 한도 의결은 적법치 않고 국회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법학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 "법에 명시된 원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며 "명시된 대로 시한을 넘기면 국회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또 "오늘 보고 이후에 국회환노위 의견개진 후 공익위원들이 다시 논의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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