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규모 담배밀수 적발..사상 최대규모

입력 2010-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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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담배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노모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국산담배 179만8천갑(시가 45억 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받고 있다.

담배 밀수입 규모로는 지금까지 최대이다.

조사 결과 노씨는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께 국내 담배제조업체에서 인수받은 담배를 태국으로 수출했다가 캐나다로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재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노씨가 이처럼 담배를 대규모로 밀수입하려 한 것은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1갑당 2천500원인 담배의 경우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약 1천800원의 세금이 부과돼 이들이 반입한 담배 179만8천갑을 모두 판매했다면 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이번에 밀수한 담배는 상품가치가 적어 제조회사에 반품된 담배로 1갑당 약 20원에 인수받은 불량담배이기도 하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 등 50여 개국에 국산담배 4억7천만 달러 어치가 수출됐으나 일부 수출업자가 불량반품담배를 수출했다."라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반품담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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