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20.3㎢로 30조8천여억원에 이르며 올해 1분기 동안 1.8㎢ 늘어 지난해말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자릿수대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631만㎡로 48.3%,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5만㎡ 36.6%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14만㎡ 9.6%, 순수외국인 1,037만㎡ 4.7%, 정부, 단체 등이 174만㎡인 0.8%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토지의 경우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 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과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713만㎡로 57.7%, 유럽 3,299만㎡ 15%, 일본 1,923만㎡ 8.7%, 중국 305만㎡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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