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OCI 이수영회장 장남 차남 불구속기소

입력 2010-05-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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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과 차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 임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현 임원 임모씨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OCI가 세계에서 8번째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8332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장남은 10억452만원, 차남은 1억8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들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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