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 본사에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나 개인 등이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방법과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과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해 1대1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 내용과 질의응답이 담긴 가이드북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 수요 흡수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했으며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5천648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