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천 중소상인 거액 민사소송

입력 2010-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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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인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인천시로부터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갈산동과 부개동점의 영업손실액을 배상하라며 인천지방법원에 7명의 상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개점은 사업조정 대상에 올라 인천시로부터 지난해 9월말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시 주관하에 3차 자율조정협의 기간에 있습니다.

지역대책위 중소상인들은 "사업 일시정지는 행정관청에서 내린 권고사항인데 상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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