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중소상인 소송 제기 ''파장''

입력 2010-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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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저지해 온 인천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회사측은 물론 가맹1호점 점주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반대해 온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원회 대표 등 7명의 상인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측은 "대책위측의 불법시위로 점포당 14~15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합의점을 계속 찾겠지만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와 함께 갈산동 가맹점주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형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승인했지만, 대책위가 갈산점 개점을 방해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측이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자 관련 단체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대책위 중소상인들은 "사업 일시정지는 행정관청에서 내린 권고사항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율조정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40여곳.

홈플러스측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올 들어 가맹점 등 프랜차이즈형식으로 신규 점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측은 가맹점 전환을 통해 사업 조정중인 점포부터 우선적으로 연다는 계획여서 향후 소송 제기로 인한 마찰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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