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복제 시장 규모 9% 감소

입력 2010-05-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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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개 분야의 국내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가 8천784억원으로 전년보다 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펴낸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 시장 규모는 출판 3천99억원, 음악 2천481억원, 영화 1천563억원, 게임 888억원, 방송영상물 753억원 등의 순이다.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전분야에 걸쳐 30.5% 감소했지만 유통량에 불법 유통 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시장 규모는 9.1% 줄어든데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3-69세 5천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2009년 한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해본 경험자는 42.4%로 전년 조사치(61.4%)보다 줄었으며 해당 연령층의 국민 1인당 한달 평균 불법 복제물 이용도 전년 7.41개에서 5.15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복제물이 없었다면 합법 저작물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응답률을 토대로 추산한 5개 분야의 합법 저작물시장 침해 규모는 2조2천497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줄었다.

콘텐츠 종류별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보면 영화가 6천631억원, 음악 5천564억원, 출판 4천237억원, 게임 3천862억원, 방송 2천203억원 등 순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복제시장 규모의 감소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온라인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번 조사 결과, 웹하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주유통 경로가 영상물까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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