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법인, 적대적 M&A 방어 규정 감소

입력 2010-05-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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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코스닥 법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협회가 12월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47개사의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법인은 지난해 175개사에서 올해 155개사로, 황금낙하산을 반영한 법인은 124개사에서 117개사로 소폭 줄었습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의 해임 및 선임 등 주요사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요건을 강화해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황금낙하산은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 인수비용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5월까지 코스닥 법인 47개사가 상장폐지 되면서 대상 기업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적대적 M&A 방어 규정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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