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는 19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CMS 측은 "지난해 8월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해 전 대표가 자금을 차용했으며,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자금을 (주)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며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CMS의 거래를 정지했다.
CMS 측은 "지난해 8월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해 전 대표가 자금을 차용했으며,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자금을 (주)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며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CMS의 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