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6개사 처벌

입력 2010-05-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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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글로벌, 오라바이오틱스, 지케이파워, 프로비타, 중앙바이오텍, 화승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에임하이글로벌은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을 초과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26일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또 증선위는 프로비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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