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치킨과 족발, 보쌈, 중식, 분식 등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음식점 897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53개(5.9%)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업소가 4곳,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2곳, 상호를 혼돈해서 표기한 업소가 6곳 등이었다.
또 건강진단 미실시가 16곳, 위생모 미착용을 비롯한 위생상태 불량이 22곳, 시설기준 위반이 2곳 등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봉천동의 A식당은 남은 반찬 등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송파구 송파동의 B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족발.보쌈 음식 재료를 사용하고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중 무신고 영업을 한 식당 1곳을 고발했으며 7곳은 영업정지, 26곳은 과태료 부과, 13곳은 시정명령, 6곳은 시설개수 명령 등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위생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위생점검 사전예고제''와 업소가 스스로 점검하는 ''위생 자율점검제''를 시행한 이후 배달전문 음식점의 규정 위반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조사 때의 위반율은 17%였다.
서울시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반율이 일반 음식점 4.4%에 비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들 업소의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음식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