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경영평가 기준 강화

입력 2010-05-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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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RFI)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RFI 평가시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평가항목을 정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RFI란 평가부문을 리스크(위험) 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 전반을 평가해 등급화하는 것이다. 통상 종합검사 때 함께 실시하며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20%였던 잠재적 충격 부문의 가중치가 30%로 올라가고 리스크 관리 부문과 재무상태 부문은 각각 40%에서 35%로 5%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잠재적 충격의 가중치가 올라간 것은 이 부문에 포함된 금융지주사의 통할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자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법무·회계 등 자회사 위탁업무를 지주회사 업무에 추가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으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통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종전보다 경영평가등급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커져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영평가는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4~5등급을 받으면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그룹에 편입하려면 경영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우리·신한·하나·KB·산은·SC금융지주와 한국투자지주 등 7개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며 씨티은행이 다음 달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영공시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은행 지점에 비치하도록 했던 종전 조항을 개정해 전자방식에 의한 공시를 허용하고, 임원의 주요 경력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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