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전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99개로 전년 대비 2개가 줄었으며 부담금 징수규모는 14조8천47억원으로 전년 15조2천707억원보다 4천66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해당된다.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은 징수 규모가 예전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6천973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153억원 줄었다.
지난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천792억원이 처음 징수됐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영등포교도소 이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가 늘면서 2천619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1천448억원 증가했다.
부과.징수실적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은 폐지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의 80%는 중앙 정부 기금(8조4천억원)과 특별회계(3조3천억원)에 사용됐고 나머지 20%는 지자체(1조3천억원)와 공단(1조7천억원)이 썼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4.5%(3조6천억원)가 사용됐다.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19%(2조8천억원)가 투입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부담금 신설 및 증설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등을 억제하는 한편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부담금 운용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