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과열경쟁 억제

입력 2010-05-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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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리규제에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막론하고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4-5% 수준에서 금리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53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존 7-8%(1년 만기 기준)에 이르던 보장금리를 이달 초 4-5% (은행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 등)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역량 강화, 가입자교육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고금리 제공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는 서면이나 현장점검 통해 타당성 검증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에 상품권을 끼워파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인터뷰>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상품권, 콘도이용권, 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퇴직연금 상품 판매를 대출과 연계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조8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리금 보장형 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전체 퇴직연금 수요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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