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 마련

입력 2010-05-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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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기준을 보면 우선 주관적 평가기준을 객관화했으며 공사 품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사발주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모든 건축공사로 확대해 덤핑입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지난 25일 국내 250여 건축․토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을 개최했고, 새로운 기준은 대전도안 7블록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고 건설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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