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불건전영업 규제강화

입력 2010-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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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출연계 가입강요와 특별이익 제공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영업해위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재규정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강화 조치가 실효성있게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상품의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유도해 과열경쟁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노동부와 협의해 투자한도와 범위 확대 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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