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상속·증여 혐의 2천명 예비조사 착수

입력 2010-05-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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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2천명의 명단을 확보, 이달 들어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예비조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여 위·탈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탈루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2천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가로 3천명의 명단을 선정, 조사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부동산·주식·금융자산 등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신고소득 등 자금출처를 감안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골라냈다.

특히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으면서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 1차적으로 2천명의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내 예비조사를 벌이도록 했으며 자금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안 되고 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자는 오는 7월께부터 본격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4대 추진과제로 역외탈세방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유통거래 정상화와 함께 변칙적인 상속·증여 단속을 정한 바 있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자산 취득 5~7년 후에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혐의가 있더라도 자산 취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벌이게 돼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자산 출처 증빙이나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취득 1~2년내에 정상적인 재산형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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