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용하는 미국 공항에 대한 보안점검에 우리 정부가 파견한 감독관이 참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26일 워싱턴 D.C에서 미 교통보안청과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하고 ''한.미 항공보안 협력그룹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가 출발하는 미국 공항에 대한 보안점검에 한국 감독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국만 한국 공항의 보안점검에 참여해 왔다.
양국은 또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테러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조사.방지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보안기술을 상호 지원키로 했다.